정관변경 인가사항 안내
2022년 정기총회(2022.08.27.)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허가 제833-30호(2022.09.08.)로 변경 인가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 1 장 총 칙 | |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5. 신문 및 치위생 관련 서적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신문 및 치위생 관련 서적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5.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
제5조(출연기관)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전조의 사업을 위한 출연기관을 설립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기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출연기관)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4조의 사업을 위한 출연기관을 설립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기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
제7조(자격 및 등록)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회원 :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 2. 명예회원 : 협회 또는 치위생학계에 현저히 공헌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 외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 중 국내 거주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신 설> | 제7조(자격 및 등록) ① 제6조의 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회원의 자격,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의결기관(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정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 연회비, 기타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 제8조(의무) ① 회원은 본회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 연회비, 기타 총회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수교육,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 3 장 임 원 | |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2. (생 략) 3. 이 사 : 15인 이내 4. (생 략) |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2. (생 략) 3. 이 사 : 20인 이내(본회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생 략) |
<신 설> | 제13조의2(공천위원회) ① 본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 후보자, 제11조제4호의 감사, 제30조제1항의 총회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공천위원회를 둔다. ② 공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② (생 략) ③ 임원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면 당선자가 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선거는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일에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하며,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득표순에 따라 2인을 당선자로 한다. ⑤ 공천위원회 및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선거는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하며,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다득표자 순으로 2인을 당선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 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 2인이 모두 결원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15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의 결원 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또는 감사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7조(고문 및 자문) ① (생 략) ② 제18조의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직회장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고문이 된다. | 제17조(고문 및 자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직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된다. |
제 4 장 대 의 원 | |
제21조(대의원의 선임) ① (생 략) ② (생 략) 1. 시.도회장 2. 산하단체장 3. 학회장 ③ (생략) | 제21조(대의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제49조제1항에 의한 시·도회장 2. 제49조제3항에 의한 산하단체장 3. 제55조제1항에 의한 학회장 ③ (현행과 같음) |
제22조(대의원 수의 배정) ① 대의원의 수는 총150명으로 한다. ② (생 략) | 제22조(대의원 수의 배정) ① 선출 대의원의 수는 총150명 이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23조(대의원 임기)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23조(대의원 임기)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선임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 5 장 총 회 | |
제27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정족수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27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3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부의장 및 출석한 본회 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33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부의장 및 출석한 본회 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 6 장 이 사 회 | |
제34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개최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34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개최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35조(소집) ①·② (생 략)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35조(소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감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37조(이사회 의결 사항) ① (생략)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 제37조(이사회 의결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한 회장 및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
제 8 장 구강보건교육사업단 | |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사업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③ 단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1 장 시ㆍ도회 및 산하단체 | |
제49조(설치 및 명칭)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시ㆍ도회를 두고 각 시․도회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②~⑤ (생략) | 제49조(설치 및 명칭) ① 본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회를 두고 각 시·도회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의 회원 수 및 운영여건에 따라 인접한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회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
제51조(총회) ① 시․도회 및 산하단체 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시․도회 및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종료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 제51조(시·도회 및 산하단체 총회) ① 시·도회 및 산하단체 총회는 본회 정기총회 1개월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각 시·도회 및 산하단체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회 및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
제 12 장 학 회 | |
제57조(총회) 학회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 제57조(학회 총회) 학회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
제58조(회무보고) ① (생 략) | 제58조(회무보고) (현행과 같음) |
제59조(해산)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 제59조(해산)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 14 장 포상 및 징계 | |
제65조(징계) ① 본회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이사회에서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5.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자격 정지 4. (생 략) 5. 자격 박탈 ③ 징계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소속 시․도회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제65조(징계) ①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회원자격 정지 4. (현행과 같음) 5. 회원자격 박탈 ③ 본회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고 소속 시·도회에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5장 윤리위원회 |
<신 설> | 제66조(윤리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6장 치위생정책연구소 |
<신 설> | 제67조(치위생정책연구소) ① 본회는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본회 산하에 치위생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장 해 산 | 제17장 해 산 |
제66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68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16장 보 칙 | 제18장 보 칙 |
제67조(정관 변경) (생 략) | 제69조(정관 변경) (현행과 같음) |
제68조(규정) ①·② (생 략) | 제70조(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
제69조(준용 규정) (생 략) | 제71조(준용 규정)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