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관련
- 의료법47조2(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 2002년 의료법개정 및 2003. 3. 30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의하면, 보수교육 이수여부 및 학술대회 참가 여부등이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향후 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강화 대책 - 행정처분 강화( 경고 및 자격정지 7일)(2005년도부터 시행 ) - 미 회원 파악 ( 관련 기관 D/B 이용), 철저한 회원 관리 - 향후 면허증 갱신시 최근 보수교육이수 점수에 의하여 면허증 갱신시 반영(5년,7년 단위 ) . 2년, 3년 보수교육 평점을 16점, 24점으로 구분하여 면허증 갱신 -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장"이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 예정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예정 - 협회 의무가입 ※ 위와 같이 보수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바, 회원여러분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