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보건실, 전체 초등학교의 7%에 불과…서울은 단1곳
이목희 의원 “학교구강보건실 의무 설치 법안 통과시킬 것”
7일 치위협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치예방 등 구강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학교구강보건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 논문 등을 통해 학교구강보건실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검증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이 추진됐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전체 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은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1회 출장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감소, 전담인력의 부재 등에 따라 구강보건교육 및 칫솔질 교습 등에 한정된 업무 수행에 그쳐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주 목적인 계속구강건강관리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학교구강보건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접지도 범위를 간접지도로 완화시키고 출장 방문 형태가 아닌 학교구강보건실 전담치과위생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에 관해 “미국과 일본, 싱가폴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정부 주도의 학교구강보건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싱가폴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있고, 호주의 경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교까지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근유 아산시보건소 구강보건팀장은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감소로 주1회 학교구강보건실 출장업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법률적 제약에 의해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학교구강보건실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학교구강보건전담 공무원제 도입, 학교구강보건실 상주 전담인력 배치, 치과의사 간접 지도 허용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교수는 “2014년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충치 치료비용은 연간 2,9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진료에서 ‘광중합레진충전’과 ‘인공치관’이 건보 급여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치료비용은 몇 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는 잇몸으로 밥을 먹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치아보철 치료비는 70세 미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아 대부분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연간 우리나라 총 치과진료비는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교수는 “부산진구보건소는 정규직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있음에도 보건소 예산으로 인력을 더 채용, 활용함으로써 학교구강보건실을 2개소나 운영하고 있다. 반면 재정상태가 훨씬 더 좋은 서울시는 1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다”며 “학교구강보건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학기에 1회 정도로 구강검진을 통한 치과의사의 지도만으로 전담 치과위생사가 중심이 돼 예방진료를 공급하는 간접지도 방식의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고 경제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건교사가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배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학교구강보건실도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순회 구강진료차량을 활용해 진료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한 최종완 학교운영위원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도 “원활하고 능동적인 학교구강보건실이 전체 학교, 모든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개정이 절실하다. 정부가 적극적인 사업 후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부모, 교수 등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양윤선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인력이나 시설 등 구강보건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정감사 참석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목희·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전범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이목희 의원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 이목을 끌었다.
이목희 의원은 “현재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를 설득하고 싸워 이번 회기 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