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14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경과보고 및 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치과위생사로서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한 제재수단과 징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신고제 관련 문의 쇄도에 따른 협회 사무국 전화 연결이 어려운 관계상 회원과 비회원 간 전화응대 차등 제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 보수교육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리출석 등 문제가 잇따른 바, 주최 측에 대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연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 18~19일 신흥양지연수원에서 임원워크숍을 갖고, 2016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9 서울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홍보를 위한 2016년도 ISDH 참가를 대비해 협회의 제38회 종합학술대회는 내년 9월 3~4일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사회는 이 밖에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법령 개정에 관한 진행 상황을 법제위원회로부터 접수했으며, 치과위생사 몰 활성화를 위한 물품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경숙 회장은 “올해 마지막 남는 한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본회의에 앞서 사무국 신규 직원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