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 치과위생사회관에서 2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문경숙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결코 노쇠하지 않는다. 치위생계 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올해 우리의 목표는 의료법 개정이다. 이제 시작이니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연구용역이 완료돼 최종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우선 연구용역팀과 협업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및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치과위생사회관 1층에 힐링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내달 3일경 카페 오픈을 기념해 지역민 초청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힐링카페는 3개월 단위로 운영하며, 참여하는 동안 모든 참여자가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현행 정관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협회 기능과 운영체계의 변화에 발맞춰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사무국과 국장 명칭을 사무처와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치과위생사들의 국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사회는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국제치과연구회(IADR) 등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법정 의무 교육인 보수교육 점수를 최대 6평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 치위생계와 2019 서울 ISDH를 알리는 홍보의 일환으로, 치위협보 영문판 작업을 완료해 이 달 중 세계치과위생사연맹 회원국에 발행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3월 16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