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9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12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위원회별 사업경과 보고와 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군 치과위생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군과 협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경숙 회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군 치과위생사들도 법정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보수교육을 해야 하고, 그 내용도 민간 치과위생사 대상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우선 내년 1월과 2월 중 군 치과위생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사회는 지난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보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광고 시안을 검토하고, 광고를 접하는 국민들이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 전문가’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문구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어 치위협보 인터넷신문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인터넷신문 제호 선정에 따른 로고 디자인을 확정했다. 치과위생사를 둘러싼 정책, 이슈에 대한 기명 칼럼을 다룰 논설위원 위촉 대상자 명단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협회 차원에서 중대 사안이나 현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특별판 신문을 제작할 경우, 치위협보를 받지 못하는 비회원들에게도 뉴스가 전달되도록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추가로 발송할 것을 잠정 확정했다.
이사회는 이어, 보수교육 횟수와 규모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평가위원 10인만으로 보수교육 평가 파견과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연수위원회 판단에 따라 평가위원 수를 20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교육 평가단 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또한, 노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 제정안을 검토하고 위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차기 이사회는 내년 1월 7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