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16일 오후 7시 치과위생사회관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치위협은 치과의료 인력 체계의 정립과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으로 의료법상 규정돼야 한다는 점과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를 개설하고, 치과위생사 회원과 협회 산하 시도회 및 단체, 학회를 비롯해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치위생(학)과, 치과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 등에 전달하고 국민이 치과위생사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위협 산하 노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치과위생사시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발전을 취지로 한 치과위생사시험위원 운영지원 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한편 치위협 차기 이사회는 오는 7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