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정기이사회 개최

등록일2017-10-16조회6778

 

치위협, 9월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8일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위원회별 사업 경과보고 및 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모 시도치과위생사회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 다만, 환수조치는 여러 소명 과정을 통해 판단한 결과 철회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제보된 모 시도치과의사회의 임금담합과 블랙리스트 공유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 시도치과위생사회를 대상으로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요청한데 이어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특정 지역에 실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해당 시도회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는 현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중 ‘6.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2)을 취득한 사람조항을 삭제·개정하자는 의견과 의료기사 관련법 중 치과위생사와 업무범위 등을 변경한 일부 개정안을 각각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 제출했다는 법제위원회의 경과보고를 접수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재취업연계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게시판을 연동하는 것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1016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